손해상품의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공제특징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1사고당 대인 1억 5천만원(1인당), 대물 10억원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제(보험)로, 가입대상 시설이 공제(보험)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멸성 일반손해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고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